2013년 4월 13일부터 모든 법인사업체까지 적용된 웹접근성 준수 의무화 서두르세요~
웹사이트(www.website.co.kr)에서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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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에 구애 없이 모든 사람들이 손쉽게 정보를 공유할
수 있는 공간 이라고 정의하였으며, 웹 콘텐츠를
제작할 때에는 장애에 구애됨이 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
있도록 제작하는 방식입니다. -
접근성 준수가 장애인에게 가장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것은 사실이지만, 접근성이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정보통신
기기나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. 예를 들자면 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해 개발된 리모콘, 전화,
자동문 등의 제품들이 널리 보급되면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활용하게 된 것을 들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접근성
개념은 정보통신 분야에서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 간의 호환성 문제, 이동 정보통신 기기 등으로 그 필요성 및 중요성이 더욱
증대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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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 4월 13일부터 모든 법인체가 '장애인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(이하 장차법)'에 맞춰 웹접근성을 의무적으로
준수해야 합니다.
웹접근성은 장차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로 2008년부터 해마다 웹접근성 의무 준수 대상이 확대되어, 2013년부터는 모든
법인과 교원연수기관,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공무원 전문훈련기관, 평생교육시설, 국∙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, 사립유치원, 체육관련
행위자, 병원까지 적용됩니다. 2009년에는 공공기관, 종합병원, 복지시설 2010년은 공공도서관, 국공립박물관 등이 의무 준수
대상에 포함되었으며, 웹접근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그 차별이 악의적이라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
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.
'2013년도 병원, 대형 법인체 대상으로 감독하여 100여개의 업체가 경고조치를 받았습니다.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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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식의 용이성모든 콘텐츠는 사용자가
인식 할 수 있어야 한다. -
운용의 용이성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
요소는 조작 가능하고
내비게이션 할 수 있어야 한다. -
이해의 용이성콘텐츠는 이해할 수
있어야 한다. -
견고성웹콘텐츠는 미래의 기술로도
접근할 수 있도록
견고하게 만들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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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및 고령자가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웹접근성 수준을 인정하고
이를 상징하는 품질 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제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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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온라인신청(신청인)
- 신청 접수(인증기관)
- 사전심사(인증기관)
- 결과확인(신청인)
- 수수료납부(신청인)
- 접수완료(인증기관)
- 인증심사(인증기관)
- 이의 신청(신청인)
- 인증심의(인증기관)
- 인증완료(인증기관)
- 인증서 수령(신청인)